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외국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외 출국하여 올해 24세가 되는 1998년생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외국에 체류하려면 2023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되며,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또한, 여권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으나, 여권의 유효기간과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별개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고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서만 외국에 있을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하는 나라의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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