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분기 마지막달 넷째주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지정․운영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숙박업, 프렌차이즈 가맹점 등 80개소 점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윤옥균)은 6월 8일 ‘2022년 1분기(3.21~25) 현장 예방 점검의 날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년 4회 4대 기초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에 집중하여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1분기 80개소 점검 결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71건) 등 68개소 127건의 법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사업장 여건을 감안하여 25일 이내의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모두 시정되도록 조치했고, 2분기(6월 20일~24일 예정) 점검에서도 기초 노동법 준수의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2분기 점검도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감안해 ‘사전계도→현장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가 1회 접수되었더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윤옥균 지청장은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계도 기간도 함께 추진하면서 지역 내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