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지는 중한 범죄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행위 예방을 위해 처벌내용 및 신고 방법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하철이나 지방자치단체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병역면탈신고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국민신문고-병역면탈혐의자 제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최저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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