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이 수해 등 재난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폭우 등 재난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해도 자연재난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가혹한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 수해로 서울 동작구, 서초구를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가 지체되고 있고 선포되더라도 정부의 지원금은 200만원 가량에 불과해 실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자연재난이라는 이유로 피해주민과 기업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소액의 지원금만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발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거나, 차수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하는 등 국가에 귀책이 있는 경우가 많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제대로 적시에 대응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人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해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과 업무태만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분명하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병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한 ‘빚투(빚내서 투자)’ 부채탕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국가의 업무태만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게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소액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정의관념에도 배치된다”며 “이에 대부분의 피해가 국가가 피해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는 인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영해 피해에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이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상승했음에도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기준은 그대로이고, 마땅히 지원해야 하는 재난피해자는 외면하고 국가의 세금이 빚투 탕감 등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과 지위,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피해자 지원제도가 마련되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금번에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개혁입법에 전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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