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대상 보호외국인 인권 향상 기대

퇴거 대상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체를 박스테이프 등의 도구를 이용해 등 뒤로 결박하는 이른바 ‘새우꺾기’가 앞으로 근절될 전망이다.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요건을 정비하고, 외국인에게도 인터넷과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을 통해 외부교통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수진 의원실(동작을)은 8월 25일 퇴거 대상 보호외국인 인권 보호 규정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해 국내 수형인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신체적 구속과 학대 행위를 근절하고, 외국인 보호명령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종래에는 유사 타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엄격히 다루는 ‘보호장비’ 및 ‘특별계호’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일명 ‘새우꺾기’로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큰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반인권적인 신체구속과 보호수단은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최초 보호명령을 법무부 장관이 하고, 3개월 뒤 연장할 때는 보호기간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허가함에 따라 출입국 관리소의 외국인들의 인권 실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은 추방 대기상태에 있는데, 그렇다고 마치 중범죄를 저지른 자와 같이 처우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 하다”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권 보호를 위해 외부교통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기동민, 김영진, 김홍걸, 노웅래, 박상혁, 박성준, 서삼석, 유정주, 이수진, 정태호,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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