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77만 건 2조8036억원, 주택 342만 건 1조7211억원
전년보다 부과건수 5만 건(1.2%↑)․부과세액 3975억 원(9.6%↑) 증가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19만 건, 4조5247억원을 확정해 9월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보다 5만 건 3975억원(9.6%)이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71천 건에 2조8036억원이며 주택분은 3423천 건에 1조7211억 원으로, 전년대비 토지는 1만6천 건(2.1%), 주택은 3만4천 건(1%) 각각 증가했다. 
토지 및 주택(1/2)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고, 또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원이며, 강북구 431억원, 중랑구 572억원 순이다. 동작구는 1047억 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13위이다. 

< 25개 자치구별 2022년 9월 재산세 부과 현황 > (단위 : 억 원, %)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1

강남구

9,927

21.9

14

광진구

969

2.1

2

서초구

5,236

11.6

15

동대문구

902

2.0

3

송파구

4,125

9.1

16

성북구

890

2.0

4

중구

2,577

5.7

17

구로구

869

1.9

5

영등포구

2,118

4.7

18

관악구

846

1.9

6

용산구

2,078

4.6

19

서대문구

826

1.8

7

마포구

1,874

4.1

20

은평구

808

1.8

8

종로구

1,680

3.7

21

노원구

776

1.7

9

강동구

1,628

3.6

22

금천구

583

1.3

10

강서구

1,491

3.3

23

중랑구

             572

1.3

11

성동구

1,390

3.1

24

강북구

431

1.0

12

양천구

1,177

2.6

25

도봉구

427

0.9

13

동작구

1,047

2.3

 

합 계

45,247

 

(주 : 재산세는 자치구별 부과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임)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납세자가 9월에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한 납부 매체는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이다.
한편,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 2177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했다. 
또한, 납세자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마을 세무사 및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을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3,942명이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였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5,00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446명으로 많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은 추석 연휴 등 이동이 많은 시기라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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