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승무원·역무원 상대 범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가중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동작구갑)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역무원·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범죄 행위가 최근 5년 간 평균 134건 이상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2021년 154건, 2022년은 8월까지 150건 발생하여 증가세를 보였다.
폭행·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하여 ‘철도안전법’ 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례가 총 범죄 건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해/폭행, 성폭력 등이 뒤를 이었다. 열차의 안전한 운행과 객차 내 질서유지 등 승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일하는 철도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다.
성범죄도 꾸준히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7월 이매역에서 역무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며 입맞춤을 한 사례, 2022년 1월 KTX 열차 승무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례, 2021년 8월 열차 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눌러 강제추행죄를 죄를 저지른 사례, SRT 열차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움켜쥐는 성추행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 김병기 의원은 “이들의 업무는 승객의 안전과 편안한 이동에 직결된다”며, “항공기, 버스, 택시 등의 운전자, 승무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가중 처벌되고 있는 만큼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범죄행위도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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