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3년 평균 처리기간 법정기한 넘어
부당한 조세라도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납세자 권익 침해 여지 있어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절차 3종 모두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의원실이 국세청에 확인하여 재구성한 ‘조세불복 절차 3종의 최근 3년간 기한 준수 현황’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법정기한은 30일이나 평균 소요기간은 44.3일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90일이나 평균 소요기간은 109.3일 △심판청구의 법정기한은 90일이나 평균 소요기간은 186.6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제기된 조세불복 총 건수 대비 법정기한을 넘긴 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의신청은 10.5% △심사청구는 26.5% △심판청구는 80.5%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수진 의원은 “불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납세자는 해당 조세를 납부해야 하고 미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조세불복 지연처리에 따른 피해가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라며 “관련 인력을 충원하거나 내부 결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조세불복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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