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
비정규직으로 꼼수 채용하는 공공기관이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동작구갑)이 국토부 소속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자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를 시행했다.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는 국내 장애인 비율 5.1%를 참고하여 산정한 비율이다.
김병기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한 일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등 일부 기관은 장애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편법을 사용해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4명의 장애인을 신규채용했으나, 이 중 정규직은 겨우 4명뿐이다. 나머지 170명은 전부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이 4개월을 넘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를 준수했지만, 그 이면에는 초단기 비정규직 계약이라는 ‘꼼수’가 있었다.
김병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도 부담기초액을 납부하면 용납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유명무실한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 발전은 취약 계층 배려에서 시작한다”며, “빠른 시일 내로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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