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10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제도가 납세자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선정 심사 기준이 불투명해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철도운임 할인, 공항출입국 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5년간(2017~2022년도) 6,602명이 선정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올해 서울청 산하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 296명 가운데 30명이 세정협의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의원은 “세무조사 유예 등 많은 혜택이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로비창구 수단으로 지목돼 폐지된 세정협의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1971년 만들어진 세정협의회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전관예우, 청탁, 세무조사 봐주기 등의 의혹으로 얼룩져 지난해 폐지됐다.
체납과 탈세 등으로 모범납세자 자격을 상실당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2017~2022년도) 모범납세자 박탈 현황’에 따르면 국세 체납, 수입금액 적출, 거짓계산서 수수 등의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모범납세자는 모두 115명이다.
모범납세자 선정에 근로소득자는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에 근로소득자(최근 5년간 평균 결정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를 포함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선정된 근로소득자는 17명에 그쳤다.
이에 이 의원은 “가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1,950만 명의 근로소득자는 모범납세자에 제외되고 있다”며,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에 근로소득자를 포함했지만, 겨우 17명에 불과하다. 납세자 간의 불평등만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모범납세자에 비해 선정되는 인원 자체가 극소수라는 점 △중요한 요건인 사회 공헌 활동이 주관적 기준에 평가된다는 점 △가장 큰 혜택인 세무조사 유예가 근로소득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구색맞추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 의원은 “현재 모범납세자 제도는 여러 문제점만 야기할 뿐 제도의 목적과 방향성은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범납세자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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