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금천·동작·관악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 468건 시정 완료

올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근로감독관이 연 4회의 일제 점검기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옥균)은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지난 9월말까지 총 248개소(소매업 87개소, 도매업 81개소, 음식점업 34개소 등)를 선정했다. 
위 사업장에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약 50여명이 방문하여 4대 기초 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총 248개 사업장중 233개 사업장에서 ‘4대 기초 노동질서’와 관련된 법 위반사항 468건을 적발했고, 현지시정 또는 개선결과 확인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 위반(256건),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159건), 임금체불(46건), 최저임금 미달(7건) 순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와 관련한 법 위반이 88%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사업은 노무관리 인식이 부족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추후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4개소 유관기관에 3분기까지의 주요 위반사항을 공유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 카드뉴스, 리플렛 등의 홍보자료를 제공해 4분기 점검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4분기에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노동관련법 준수를 점검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현장 점검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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