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약통장 해지해야만 인출할 수 있어 
취약계층은 청약점수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하도록 민생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상황과 대출금리 급상승의 여파로 청약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통장 해지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커녕, 당장 청약통장에 예금한 돈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1원도 인출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청약통장 해지로 내몰고 있는 현행 주택법 대신,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부분인출이 허용되면 2021년 기준 96조 2,690억원에 달하는 청약통장 예금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어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한 유동성 문제와 취약계층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의원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돈을 청약통장에 넣어 놓고도 인출을 못하게 하여 어려움에 처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미래 청약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으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금번에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하여 기존에 발의한 침수차량 환불 보장 ‘자동차관리법’, 자연재해 전액 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민생·개혁 입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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