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소장 강인석)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총 4회에 걸쳐 동 지원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목적과 사업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다.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은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3.13.부터 시행중이다. 동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포함된 국정과제로 사업이 갖는 의미가 클 뿐 아니라, 대외로부터의 관심도 큰 사업이다.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은 ①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②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③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으로 구분한다.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은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은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용사업주 또는 기간제인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파견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전환 지원’은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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