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4월 10일 제327회 임시회 중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비례대표·사진)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동작구 내 보육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정으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질 높은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동작구의 영유아를 위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종합계획 수립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조례안은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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