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4월 20일 서울 소재 53개 신고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4급 이상의 공직자와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신고의무자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내에서는 신고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등 2,700여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신고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및 미흡사례를 공유했으며 신고의무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어려움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23년도 병역사항 신고 업무편람 및 리플릿을 배부해 업무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기관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더 정확하게 공개 업무를 처리하고,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통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하는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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