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힘 사고’ 위험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노동지청(지청장 윤옥균)은 5월 10일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부딪힘 사고’ 위험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딪힘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해야 하고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아울러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부딪힘 사고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부딪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5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2년, 승인통계 기준) ‘전체 사망사고(2,584명)의 9.1%를 차지한 부딪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으로, ’20년과 ‘21년에는 각각 72명이었고 ’22년에는 20명이 증가(27.8%)한 92명이 사망했다. 
또한,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는 건설업(52.1%, 123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서울관악고용지청 관계자는 “부딪힘 사고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의 혼재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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