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소장 강인석)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총 4회에 걸쳐 동 지원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그 세 번째로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은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용사업주 또는 기간제인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파견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원대상 :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사업주이다.
다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③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④동 사업의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지원요건 : ①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직접 고용* 또는 상용형 전환**)하여야 하고, ②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③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④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사용사업주가 해당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경우
    ** 파견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지원내용 : 파견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한편,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금은 실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특히 사업주가 유념해야할 사항으로, 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③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④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체류자격이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인 경우는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 지원절차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위원회 심사후 사업주에게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를 한다. ‘승인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고용센터에 인건비 지원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