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국토부에 ‘분양가 인하 및 비현실적 기준 개정’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부가 공공주택 청약 자격은 공공성을 이유로 엄격하게 제한해 놓고, 분양가는 9억에 달하는 고가로 책정해, 국토부가 정한 청약 자격과 분양가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가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는 모순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토부에 공공성을 반영한 분양가 인하 및 비현실적 자격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을 발표했다. 그 중 한강뷰가 가능하다는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방사 부지의 추정분양가는 8억 7,255만원이다. 
지금까지 본청약을 실시한 모든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가 상승했다. 성남복정의 경우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보다 7% 이상 높았다. 7%가 오를 경우 수방사 부지의 본청약 분양가는 9억 3,362만원이 된다. 본청약 분양가 상승분과 발코니확장 등 옵션비용, 취등록세 등을 고려할 때 수방사 부지의 청약에는 9.5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토부의 공공분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인 가족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인 월 650만원, 연봉 7800만원 이하다. 이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월 531만원, 연 6,374만원 가량이다. 자산기준으로 자동차도 3,683만원 이하, 부동산도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2억원 가량을 모았다고 가정할 때, 7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30년 분할상환, 금리 4%를 적용하면 연간 4,296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최대치인 월 531만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도 소득의 70% 가량을 은행에 내야 하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국토부가 정한 공공청약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이 9억 5천만원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청약에 당첨된 이후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위 ‘금수저’들만 부담이 가능한 구조다. 공공분양이 금수저들을 위한 꼼수 분양으로 악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공공성을 반영해 엄격하게 소득과 자산조건을 제한했다면, 동일한 잣대로 분양가도 엄격하게 낮춰야 한다. 분양가 인하가 곤란하다면, 수방사 부지와 같은 6억 이상 고가분양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 맞벌이 부부 등도 청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현행 제도는 9억 상당의 고가분양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제도다. 국토부가 고가 분양을 고집하려면 비현실적인 자격조건을 개정해야 된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맞벌이 부부들은 엄격한 소득요건으로 청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방사 부지와 같은 고가 분양에 한정해서라도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공공주택 분양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비현실적 자격기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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