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불이익 가해자 일벌백계가 신속명·확한 해결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은 “헌법상 병역의 의무 이행인 예비군 훈련 이행에 대한 불이익 행위 처벌을 기존 징역 2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처벌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혀 예비군 권익 보호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미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중대한 의무이므로, 헌법이 직접 불이익한 처우 금지를 명령한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맞추어 예비군대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국방부는 “위반행위 대비 처벌의 적정성 및 비례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처벌강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예비군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처벌강화를 외쳐야 할 국방부가 거꾸로 범법행위자들을 변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은 중대 범죄임에도 이는 국방부가 마치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리한 처우 사례와 관련, 해당 교수들은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결석 또는 0점 처리하는 것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한 직후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보다 예비군대원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널리 알리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장 예비군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에도 소극적인 국방부의 태도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당정협의회에서 밝힌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김병기 의원은 “늦었지만 국방부와 교육부가 고발방침 등을 정하고 예비군 보호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헌법과 예비군법에 불이익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법에 따른 처벌도 하지 않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변죽을 울리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넌센스”라며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앞으로도 우리 장병들 그리고 예비군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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