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안건 처리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가 6월 28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동작구의회는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은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환경교육센터 설립과 구민 대상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 △일반안건 등 총 46건이다.
일반안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17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20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수정가결되었다.
이어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을 신속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29일과 30일 제3·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구정질문 등을 처리한 후 30일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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