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17건이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검토 및 심의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7건으로 최종 처리되었다.

조진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무직의 출장, 해고 등의 제한, 휴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권익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정유나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동작구청의 위치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반영해 수정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각종 산업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영림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동작경찰서와의 협의사항을 추가해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영주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정재천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를 현실화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 방지·상호 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마약류 등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보호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은하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구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김효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통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구민의 교통복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장순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영유아들이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공간에서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동철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정세열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을 통해 관내 출산 전·후 임산부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민경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노성철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이용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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