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관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남자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예우하는 사업이다. 2004년 시작되어 금년 선정된 가문까지 20년 간 전국에서 총 11,912가문, 59,270명의 병역명문가를 배출했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9개에서 제정됐다.
김주영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동참해 준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에 감사드리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통하여 산하기관 조례 및 부칙 개정 등으로 실질적인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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