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서장 서영배)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이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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