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맞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김병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흉기 등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당방위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과잉방위라고 하여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김병기 의원은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등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자를 때려잡으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라고 하여 쌍방폭행이나 상해 전과자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적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편의점 점주인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온 70대 남성에게 허벅지를 찔리는 공격을 당한 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범죄자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술 유단자 등 충분히 흉악범에 맞서 싸우거나 흉악범 주변의 노약자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흉악범을 잘못 제압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소극적으로 회피하게 되었다. 결국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범죄자를 제압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서 흉악범을 때려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흉악범이 다쳤다고 전과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범죄자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어도 범죄자를 때려잡았다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것이라면 범죄자가 다소 다치더라도 방어행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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