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 안 석 성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의 주요정책은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한 경제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강보험료가 매우 부담되거나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자가 75.6%에 이르렀고, 2024년에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보장성을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확대할 것인지와 수진자의 보험료 부담액과 병원에 직접 납부하는 부담액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조절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율의 인상여부와 더불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보험료 부과기준에 관한 보험료 부담주체의 ‘수용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담주체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연금 및 근로소득 등의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강화하였고, 주택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부담은 완화하였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는 등의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중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소득발생과 보험료 부과시점의 시차 간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자유직업종사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이다.
공단은 매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개인의 소득정보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가 부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단이 새롭게 도입한 것이 ‘보험료 소득정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종합소득 중 반복적·직업적 경제활동 소득인 사업·근로 소득에 한하여, 폐업·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우선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사후에 해당 연도의 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재정산하여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다만 폐업이나 해촉, 소득의 증가나 감소를 공단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보험료 조정사유 발생 시 해당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소득이 확정된 이후 재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의 개념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에 적용하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에 대한 직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수용성이 한층 높아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맞물려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과 더불어 재정의 안정성이며, 수용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발생 요소별 근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은 앞으로도 가입자 즉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향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도의 개선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수용성을 더욱 높여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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