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 의원 연구단체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은 8월 31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동작구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은 김효숙 대표의원, 이미연 의장, 정유나·김영림·이영주·신동철·노성철·정세열·변종득·김은하·이주현·이지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부터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동작구의 조례를 심도있게 분석 및 연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김효숙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경대학교 차홍석 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최종보고,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동작구 조례 정비 연구는 동작구 조례 전체 404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88건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주로 법체계 및 입법기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정비안과 동작구민들의 요구 및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조례 제·개정안 및 폐지안이 제시되었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구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면서 법체계에 부합하는 선진 조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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