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정유나·노성철·이영주·민경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등 심사와 현장의정활동 후,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19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지원에 관한 조례(장순욱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변종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유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영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등 10건은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노성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정유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이주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장순욱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김효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변종득 의원 대표발의) 등 9건은 수정 가결 처리됐다.
한편,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유나(사당3·4동)·노성철(흑석,사당1·2동)·이영주(비례대표)·민경희(상도3,대방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정유나 의원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에 대해, 노성철 의원은 흑석동 재개발 관련 통학로 및 공사장 폐기물의 안전한 반출로 마련에 관해, 이영주 의원은 항일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민경희 의원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조진희 의원(상도2·4동)이 대표발의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신설 시행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신안산선 건설과 관련해 대림삼거리역의 출입구를 당초 계획대로 3개를 확보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추가 출입구 설치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 편의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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