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도 정년 연장 논의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김병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자녀의 수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녀 정년 연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혼인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양육 기간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성이 27.79세, 여성이 24.7세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33.35세와 31.08세로 높아졌다. 
특히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은 2020년 기준 32.3세로, 1993년 26.2세보다 6.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시기 남녀의 연령 차이(2.27세)를 고려하면, 남성의 경우 34.57세가 되어서야 첫 아이를 갖게 된다. 정년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5년에 불과하다. 첫 아이조차 대학을 졸업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자녀 출산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소멸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가운데 다자녀는커녕 한자녀 부양도 여의치 않은 현재의 정년 연령(60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유자녀 가구에 대한 정년 연장 법안은 정년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병기 의원은 “합계출산율 0.78명은 국가 소멸을 논할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이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아이를 낳고 싶으나 정년문제 등으로 못 낳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은 우선 아이당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했으나, 법안심사과정에서는 다자녀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더 많은 정년 연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본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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