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정구속 놓고 
구의회 의정 공백 우려하며 입장 표명 촉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9월 15일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조 의원은 상도2동 두산트레지움아파트 지역주택조합장을 지내던 시기 3천만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7천만원을 협박하여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2021년 7월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되어 재선 구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조 부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구의원에 당선되며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도 소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법정구속됨에 따라 동작구 나선거구(상도2,4동) 구의원 2석 중 1석이 사실상 공석 상태가 되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장진영 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형사 피고인을 공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김병기 의원은 조 의원의 공천을 강행한 바 있다. 이런 엉터리 공천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당에게 공천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김병기 의원에게 “자신이 공천한 구의원의 법정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주된 혐의가 아닌 곁가지 혐의로, 주된 혐의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재산은 수백억 상당 커뮤니티센터를 자신의 사단법인에 공짜로 증여한 사건이다. 커뮤니티센터 무상증여 혐의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기소처리되고 이날 선고된 횡령·공갈 혐의로만 기소되었는데, 이 곁가지 혐의만으로도 법정구속된 것”이라며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회는 조 의원의 주된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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