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오염수 홍보 그만…피해 수산업 지원에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김병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긴급 구제 등을 담은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긴급구제법’)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하고 보상하기에 앞서 최대 1억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어업인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소매상인 등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수산시장 종사자를 지원대한에 포함시켜, 실제 오염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보상을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김병기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오염수 방류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임시방편의 미봉책 지원만 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원 계획이나 그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계획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피해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한계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원전피해 수산업 긴급구제법은 최대 1억원을 한도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가공, 유통, 소매업자들도 피해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김병기 의원은 “현재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수산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고 지원대상도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피해를 야기했다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온전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분석하고 장기적,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대한민국 지역에서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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