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우려지역 위치한 반지하 주택 노후·불랑건축물에 포함…주거개선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자치단체장에 하천범람·도시침수 포함 ‘홍수피해지도’ 작성의무 부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재해취약성에 관한 분석’ 포함 등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은 9월 재해취약주택(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3개 법안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의 침수 피해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반지하 주택 전수 조사, 건축규제 강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의 재해 취약성을 파악하여 미리 정비·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 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하고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작성,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홍수피해지도’ 작성의무 부과, 홍수피해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면서 ‘재해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들 법안은 침수우려지역 지도 등을 작성해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을 불량 주택으로 규정, 재해취약성을 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해 도시를 새로 구성할 때부터 주택의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을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에 포함시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피해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모든 자치구가 침수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해 반복되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정태호·김주영·진선미·위성곤·김두관·황희·박상혁·박성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이수진 의원은 이번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 3법의 대표 발의를 통해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의 실태를 파악해 미리 침수 등 재해에 대비하고 이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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