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 사례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작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동작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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