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근로소득세 신고 여부 검증 필요”

우리나라 미성년자 건물주가 금리인상·경기침체에도 2018년도 대비 77명이 늘어난 3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동작구을)에게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제출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1,596명으로 이 중 390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고 21,206명이 근로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사업장대표를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지난 2018년보다 77명이 늘어난 344 명(8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타(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 33명 > 숙박, 음식점업 13명 순이었다.
미성년자 대표 상위 10명의 평균 연봉은 1억 5,206만 원이었고 상위 10명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최고 연봉자는 경기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만 13세 중학생으로 1년 연봉이 2억 8,270만 원에 달했다. 또한, 서울 강남구에서 8세 초등학생도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월 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월급은 898만 원으로 최고 연봉자는 경남 창원시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1년 연봉이 1억 9,527만 원(월급 1,627만 원)에 달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실질과세 위반 등 우회적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부모가 소득세 과세구간을 축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모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자식 명의로 돌리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동산과 관련한 탈세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업자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금 회피 목적의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요구했다. 더불어 “부의 불법적인 대물림 및 탈세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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