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하루만 비어도 빈집? 145만호…타부처 빈집 통계는 13만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빈집 통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6천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빈집 통계는 통계기준일인 11월 1일 하루동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빈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동안 통계의 적절성과 정확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UN권고안에 따른 개념으로 타부처의 조사목적, 기준, 대상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통계청의 빈집통계와 타부처의 빈집통계는 10배가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수진 의원이 국회도서관에 조사 의뢰해 받은 일본 통계청의 빈집통계는 한국통계청의 기준과 달랐다. 
일본은 총무성(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통계국에서 빈집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통계법에 근거한 ‘주택·토지통계조사’상 빈집의 정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처럼 완전히 구획된 건물의 일부로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나 평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평소에’는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향후 3개월 동안 거주 예정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처럼 11월 1일 하루만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개수하지 않고, 조사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사람이 살고있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통계청의 빈집 통계는 어디에 사용할지 구체적인 용도가 없는 반면, 일본의 빈집 통계는 주생활기본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주생활 기본계획의 성과지표의 설정, 국민경제계산의 추계, 국토교통백서와 경제재정백서 등의 분석과 평가, 내진이나 방재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의 책정 그리고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의 도시, 주택, 방재 등의 연구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통계법 상 통계는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UN권고만을 내세우며 활용할 수 없는 통계를 고집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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