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1월 18일까지 관내 15개 동의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대상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11월 18일까지 관내 15개 동의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대상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1월 18일까지 현장 단속반 투입·무단투기 경고판 게시 등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10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관내 15개 동의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특별단속기간 중 현장 단속반 20명을 편성해 평일과 토요일까지 노량진, 상도동 등 관내 무단투기 상습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단속한다.    
단속반은 무단투기 현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열어 분리배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상가 밀집지역에 분리배출 규정 안내문을 배포하고 전봇대와 담벼락 등에 무단투기 경고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15개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수거하고 청소할 예정이다.
향후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이동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클린조명등을 설치하고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클린조명등’은 야간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문구와 그림을 표출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경관조명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이웃 간 갈등까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집중 관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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