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 제33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 6건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월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으로 최종 처리됐다.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동작구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노성철 의원(흑석, 사당1·2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
김효숙 의원(상도2·4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헌혈인구 감소로 적정한 혈액보유량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신동철 의원(노량진1·2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최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는 등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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