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까지 전용스티커 부착한 20ℓ·30ℓ·50ℓ봉투 사용 임시 허용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12월 22일까지 임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장할 때 발생하는 배추, 무 등 채소찌꺼기는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야 하지만, 음식물 전용 봉투는 최대 규격이 10L에 불과해 다량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구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 분리배출 기간을 운영한다.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일반종량제 20L, 30L, 50L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전용 스티커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관내 단독, 연립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민이 사용 가능하다.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 최대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다른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김장쓰레기라도 음식물 전용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출된 쓰레기는 신속히 수거해 처리할 것”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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