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소장 강인석)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총 4회에 걸쳐 동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그 네 번째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원대상 :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주이다.
다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③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④동 사업의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지원요건 : ①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고, ②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③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④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지원내용 : 기간제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한편,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금은 실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특히 사업주가 유념해야할 사항으로, 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③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④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체류자격이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인 경우는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 지원절차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위원회 심사후 사업주에게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를 한다. ‘승인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고용센터에 인건비 지원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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