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1.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매년 1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고시)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52만 수급자분들이 전년 대비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2. 국민연금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노령(분할)연금과 반환일시금의 경우, 급여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해드립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은 공단에서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원천 징수하고 있어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다음 해 1월에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연금액에 반영합니다.

3.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최대 월 45,000원(2023년 기준)에서 월 46,350원으로 인상되며, 사업장가입자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월 260만원(2023년 기준)에서 월 27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개인 4대사회보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내역확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2024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민연금 동작지사 ☎02-6935-8490

※ 국민연금 동작지사는 동작구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정보를 매월 알기 쉽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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