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지사장 안경숙)는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수급자에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급할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30일 이내에 공단에 꼭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수급권 변동은 연금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수급자는 사망, 재혼․입양․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등이 해당되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사망, 혼인․이혼․출생․입양․파양, 장애상태 변동, 생계유지 중단 여부 등이 해당된다.
만약 수급권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많이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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