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능력, 재산액, 월 수입액을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따르면, 재산액은 6,14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661,172원 이하이며,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해소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를 홍보하고 상담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생계곤란 병역감면담당(☎ 820-4660, 4663, 4666, 4667)으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가족 수에 따른 월 수입액 기준 > (단위 : 원/월)

가족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30% 가산
859,523
1,463,514
1,893,275
2,323,037
2,752,799
3,182,561
3,612,323

※ 가족 중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 6세 미만의 아동 등이 있는 경우 30% 가산 적용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