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2017년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전년대비 9.6%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 현역병 봉급 인상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에 따라 소집월~3개월까지는 이등병 봉급에 해당하는 163,000원, 4개월~10개월까지는 일등병 봉급에 해당하는 176,400원, 11개월~ 17개월까지는 상등병 계급에 해당하는 195,000원, 18개월 이상은 병장 계급에 해당하는 216,000원의 봉급을 각각 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봉급 외에 출근일수에 따라 매월 출퇴근에 소요되는 1일 교통비(대중교통 왕복요금)와 1일 중식비(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 6,000원 기준)가 매월 지급된다.
황평연 청장은 “인상된 보수 지급 기준을 전 복무기관에 안내하여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봉급 9.6% 인상
- 기자명 동작신문 임현정 기자
- 입력 2017.01.31 01:11
- 수정 2017.01.3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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