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가 되면 동절기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이러한 해빙기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oel.go.kr/seoulgwanak-알림의장-알림)에 게시하여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병성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중단됐던 공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해지는 시기이다.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계절적 취약요인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빙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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