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및 기부제도도 운영

구는 3월부터 한번의 신청으로 빠른 환급처리가 가능한 문자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납세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에서 발생한 과오납분으로 현재 미환급액은 4천여만원에 달한다.
구는 그간 잠자고 있던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개별 안내문 송부 및 인터넷 게시 등 다양한 경로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1만원 미만 소액 미환급 건수가 전체 미환급 건수의 57%를 상회하는 등 소액 환급금 신청에 대한 무관심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급 신청이 대부분 전화와 팩스로 이루어져 전화 폭주에 따른 업무지연 및 통화대기 민원이 자주 발생해 다양한 청구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구는 2월 중 환급금 신청을 위한 문자전용 회선 및 프로그램 구축을 마치고 오는 3월부터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급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환급통지서에 기재된 별도의 문자신청 번호로 신청하거나 징수과(☎ 820-90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작구는 별도로 본인의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차후 환급액 발생시 자동으로 등록 계좌에 입금처리 되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및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이번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가 소액 미환급자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간편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