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 사실상 개발허가제한 소송 종결
사업추진에 탄력 … 올해 청사매각방식 결정 및 설계공모 실시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장승배기 일대 종합행정타운(신청사) 부지에 제기된 개발허가제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부장판사 김흥준)는 A기업 등 원고들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제한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재판부는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이미 행자부 타당성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모두 통과해 충분히 사업명분을 인정받은 바, 사업이 타당성을 결여했거나 그 추진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개발행위제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행정타운의 공공성에 무게를 실었다. 개발행위제한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여 종합행정타운 조성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구는 당초계획대로 올해 6월경에 장승배기 영도시장 일대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만약 3심(대법원 상고)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원인인 개발행위허가제한 효력이 자동 소멸되어 사실상 소송이 종결될 수밖에 없다. 이번 2심 판결이 마지막 소송절차였던 셈이다.

◇ 본격 실행단계 앞두고 사업추진에 탄력
동작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행정타운 조성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장승배기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사업에 필요한 명분과 재정적 기반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다.
금년 중에 현 노량진 청사 매각 방식을 결정하고 행정타운 조성 계획에 맞게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할 계획이다. 특히, 청사매각 대금이 전체 사업비에서 96.6%를 차지하므로 매각이 단순행정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구는 청사 매각시기와 행정타운조성 시기를 모두 고려해 임시청사 문제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각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행정타운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현 노량진 청사를 내어주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적극 고려중이다. 또한 행정타운이 단순히 ‘직원들의 일터’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사 설계공모를 실시해 실무에 최대한 반영할 생각이다.
 
◇ 2019년 착공, 2021년 완공 목표
구는 올해 매각방식 등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내년 초 청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청사의 설계실시안을 발주해 오는 2019년 착공,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사이전 계획은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이었으나 지난 십수년 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민선6기에 들어 신청사 건립을 행정타운조성이라는 더욱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해 사업을 마침내 가시화한 것이다. 지역의 도시구조를 바꾸는 개발사업으로 접근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창우 구청장은 “종합행정타운은 동작구가 자족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소송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타운의 뼈대를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속살을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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