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연금공단 관악동작지사 양동권 지사장

최근들어 우리 사회의 화두가 ‘사회복지’라는 것에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복지는 현 세대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나 그 해결의 실마리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사회적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된다.
선별적 복지 개념은 사회적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인간다운 사회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가적이고 보충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특수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보충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항구적․보편적 개념의 복지이다. 사회구성원들 누구라도 물질적․사회적 결핍상황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소득 및 재산을 근거로 산출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2010년부터는 공적 부조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평가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온정적 진단,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전문성 결여 등으로 지역별 판정 편차 및 일관성 부족의 문제가 있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장애등급 판정 등 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평가 사업을 위탁 수행하게 되었다.
근로능력평가시 기존에는 의사의 의학적 평가 단계가 기재된 ‘진단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활동능력 평가 후 최종 근로능력을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판정결과를 통지했다.
그러나 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으로 2012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모두 수행하게 되었다. 의사의 의학적 평가 단계가 기재되지 않은 ‘진단서’를 지자체에 제출 후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하면 공단 자문의사가 심사를 통해 의학적 평가를 하게 되며 공단 직원이 활동능력도 평가하게 된다.
또한,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의 경우 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으며, 활동능력 평가 항목은 10개에서 15개로 세분화되었다. 이외에도 고착된 질환으로 의학적 평가가 4단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정신질환자, 알코올 의존 및 거동 불편자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이 동행하여 진단서를 발급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설되었다. 
지난 24년간의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업무와 2007년부터 위탁 수행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심사업무로 쌓은 공단의 경험을 통해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이 사업이 정착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립확대와 복지재정의 적정지급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근로능력평가 관련 세부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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