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2017년도 상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학교 수학여부 실태조사를 4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복무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학기 초에 수학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에 대해서 복학 사유 연가 사용 시 주의사항과 위반자 처리기준 등을 사전 안내했으며, 학교에 학적 조회 후 그 결과에 따른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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