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5~17만 원 … 기본 1년, 4회까지 재계약 가능

 

높은 주거비 부담 탓에 결혼과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자체가 공유주택, 즉 쉐어하우스를 공급하고 나섰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쉐어하우스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9월 1일까지 총 6명(남성 4, 여성2)을 모집, 9월 4일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 9월 중 입주하게 된다.
이번에 구에서 공급하는 청년주택은 상도동 소재 총 105㎡ 규모로, 4인 1실(남)과 2인 1실(여)로 구분된다. 거실과 취미활동 공간이 별도 존재하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편의시설을 두루 갖췄다. 각 침실에는 개별 욕실과 가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주택 임대기간은 기본 1년이며, 최대 4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200만 원, 월 임대료는 15~17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구는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영리민간단체 ‘희망동작네트워크’와 함께 ‘청년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LH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쉐어하우스로 활용하기로 했다.
LH 소유의 매입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한 청년 쉐어하우스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다. 동작구가 주택유형 제안과 입주자 선정지원을 맡고, ‘희망동작네트워크’에서 주택리모델링 및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로서, 동작구 거주하거나 동작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다. 타지역 출신 동작구 소재 대학(원) 재학생 및 학원생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공공임대주택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모자안심주택과 홀몸어르신 원룸형 주택에 이어 내년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청년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주택공급뿐 아니라 청년들의 고민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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