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병역판정검사는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 또는 소집되지 않았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올해 재병역판정검사는 2012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 기간 중 재병역판정검사는 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일자 및 장소를 지정, 통지하여 실시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재병역판정검사 미수검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꼭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