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동작갑)은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문건의 최초 작성 시점이 드러난 기무사 내부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사건이 터진 직후 ‘계엄’을 통해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가 작성한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軍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現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세 가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면밀히 내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최근 상황 관련 특이 동정으로 “수방사령관이 어제(11.2일) 참모들에게 ‘현 상황 관련 군 대비계획’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기무사의 내부 문건은 2016년 11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특정할 수 있다.
2016년 11월 3일은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보회는 경찰 추산 1만 2천여 명이 참석한 수준으로 대통령 하야나 탄핵 문제가 거론되기 전이었다.
기무사의 내부 문건을 통해 김병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고 계엄을 기획했던 것이 아니라, 최순실 사태를 계엄으로 정면 돌파하려고 의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軍의 역할’의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합참의장이 맡도록 되어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의원실이 합참 계엄과 및 합참 고위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계엄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합참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령관이 합참의장과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패싱할 정도면, 적어도 기무사령관 그 윗선에서 논의된 사항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 실무요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일부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기무사에 계엄 계획 작성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7월 23일 특별수사단과 서울중앙지검이 공조하여 민·군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된 만큼,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한 윗선의 지시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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